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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살펴보기

탄소 포집·활용·
저장 장치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system(CCUS)

제품설명

파나시아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장치 Pan-CCUS™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전소, 철강 및 시멘트 공장,
선박 등 대량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입니다.

산업체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수소 추출 및 탄소 포집 공정 개략도

규제동향 (육상시장)

- 2050 탈 탄소 정책의 핵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 개념

  • 제 3차 계획기간(‘21~’25년) 탄소배출허용 할당량

- 엄격한 배출제한

  • 정부는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

  •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한 배출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시장 신호 전달 가능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육상 규제에 대한 대안

  • 01

    탄소배출권
    매매

  • 02

    친환경연료
    발전소로 전환

  • 03

    CCUS 설치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육상 CCUS 국내 시장 규모

CCUS 설치 시 탄소배출 할당 대상 업체들은 유상할당 10%에 대한
배출권 구매가 필요 없으며, 저감한 배출가스만큼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 창출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

규제동향 (해상시장)

- 해상 탄소배출 규제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초기 전략으로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와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를 발효하였다.

  • EEDI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평균운송업무(Transport Work)당 CO2 배출량을 2008년 대비 N년까지 N% 감축하는 목표 지수
    •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하며, 총톤수 400톤 이상의
      13개 선종의 선박은 선박 건조 시 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2015년부터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EEDI를 적용하여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2013년도 기준)하도록 하였다.
  • EEXI

    현존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 기존 신조선에 적용되는 EEDI와 같으며 감축률은 선종에 따라 EEDI PHASE 2
      또는 PHASE 3 수준이 요구된다.
    • 2030년 IMO GHG 감축 목표인 40%를 달성을 위한 단기적 목표의 시작점이다.
  • EEDI Phase

    phase 0 ~ phase 5

    • phase 0
      -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만족시켜야 함
    • phase 1
      - 2015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10% 감축
    • phase 2
      -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20% 감축
      - 2022년 1월 1일 이후 건조 가스캐리어, 컨테이너 운반선, 일반 화물선, LNG선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30% 감축. 대형은 40% 감축 (MEPC 73차에 추가됨.)
    • phase 3
      -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30% 감축
    • phase 4(예상)
      - 2030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40% 감축
    • phase 5(예상)
      - 2050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50% 감축

- 해상 규제에 대한 대안

  • EEDI

    에너지 절감 장치 (ESD, Energy Saving Device)

    공기 윤활시스템 (Air Lubrication System, ALS)

    풍력지원선박추진(Wind Assisted Ship Propulsion, WASP)

    친환경 대체 연료 선박 건조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설치

  • EEXI

    Shaft/Engine Power Limit

    에너지 절감 장치 (ESD, Energy Saving Device)

    친환경연료로의 변환 (엔진 대체 필요함으로 거의 불가능)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설치